가사.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형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,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사업입니다.
신청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
1. 추진 근거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
2. 사업 목적
-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
-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3. 지원 대상
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: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
(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) - 희귀난치성 질환자
(산정특례 등록 시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의 자녀·손자녀
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4. 신청 안내
- 신청 기간: 연중 (지자체별 별도 운영 가능)
- 신청 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권자: 본인, 친족(민법 제777조), 법정대리인, 사회복지담당 공무원(직권신청 가능)
5. 지원 기간 및 시간
구분지원 기간
기존 대상자 |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(연장 가능) |
의료급여 수급자 (장기입원 퇴원자) |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(연장 불가) |
6. 서비스 내용
- 신체수발 지원: 세면, 식사 보조 등
- 신변활동 지원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가사 지원: 청소, 식사 준비 등
- 일상생활 지원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7. 서비스 비용
제공시간 | 대상자 유형 | 서비스 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---|---|
월 24시간 (A형) | 기초·차상위 | 427,200원 | 427,200원 | 면제 |
중위소득 70% 이하 | 427,200원 | 401,570원 | 25,630원 | |
월 27시간 (B형) | 기초·차상위 | 480,600원 | 466,180원 | 14,420원 |
중위소득 70% 이하 | 480,600원 | 451,760원 | 28,840원 | |
월 40시간 (C형) | 장기입원 퇴원자 | 712,000원 | 712,000원 | 면제 |
8. 서비스 제공자
- 제공기관: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
- 제공인력: 만 18세 이상,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